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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퍼 나르기/문화재환수청년연대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연대 CARA 3기 제2차 세미나(동국대학교 '11.11.5)

2011년 11월 5일(토)에는 동국대학교에서 CARA 3기 제2차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문화재청에 근무하고 계신 김종수 님의 박사학위 논문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문화재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를 1팀 각 구성원이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제 발제문-사실은 '논문 요약'이라고 해야 옳습니다-은 아래에 실어놓았습니다.)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연대 31팀 세미나 준비 자료

국제사회의 대표적 문화재 반환 사례


. 들어가며

문화재는 대개 전쟁, 침략행위, 영리목적의 불법거래 등으로 인해 유실되거나 파괴된다.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의 문화재는 응당 보호되어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합법적 문화재 거래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불법 거래식민지배군사적 점령으로 인해 이동된 문화재는 원산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탈식민주의 경향의 출현 후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의 명분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약탈과 정당한 소유권 이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외의 반환 요구는 현 소유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의 강점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간 문화재 반환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리스(엘긴 마블), 이라크(함무라비 법전), 멕시코페루(Pre-Columbian)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은 반환대상 문화재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 각 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류학적 가치가 있는 동산 및 문서
2. 미술 및 장식 예술품
3. 공문서 및 서류
4. 고생물학적, 고고학적 유품
5. 동물, 식물, 광물 견본 등


  Ⅱ. 국가 간 반환 및 교류 사례

  1) 벨기에-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

  벨기에와 현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문화재 반환 사례는 모범적이다. 벨기에는 1908년부터 1960년까지 1885년에 세워진 콩고 자유국(Congo Free State)을 식민통치하였다. 콩고는 독립 전부터 중앙아프리카 각지의 유물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집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후에 콩고박물관(MRAC)를 세운다. 1960년 독립 즈음에 콩고 내에는 약 8개의 공공박물관과 5개 사립박물관이 있었는데, 당시 발생한 분리주의 내전에 의해 대부분 약탈당한다. 이때부터 콩고 독립국(자이르)은 과격할 정도로 MRAC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가 MRAC 감독관이었던 카헨의 제안이다. 그는 벨기에-자이르 문화협정체결을 조건으로 대단위 국립박물관(IMNZ) 설립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03월부터 발효된 양국 간 양자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양자협정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이르가 원하는 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요원 배치
  벨기에가 자이르로 인종학적, 예술적 소장품을 이전하는 것

  이 양자협정을 충실히 이행되어 IMNZMRAC에 비하여 손색없을 정도의 박물관이 되었다. “벨기에-자이르 간 문화재 반환은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단순한 문화재 반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향후 문화재 보존문제까지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반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

  1963년 관계 정상화 후 1975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위한 공동권고안마련하였다. 이 공동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난 주요 인물과 직접 관련되는 국가소유 문화재의 이전 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국유문화재의 이전은 신속히 이전되어야 한다.

2. 국유 문화재는 아니나 위와 같이 중요성이 부여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네덜란드 정부가 현 사유 소유자들과 교섭하는데 원조를 제공할 것

3. 저쟁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라졌다가 후에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그 소장자와 교섭하여 인도네시아로의 반환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하도록 할 것

   “19776월 제2차 전문가 회의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Lombok 소장품 등과 Prajnaparamita , Prince Dipo Negoro 소유의 문화재 반환이 성사되었다.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 반환 사례는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합당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 자세에 바탕을 둔 '공동권고안'에 따른 단계별 이행박식인 동시에 과거 식민지배국-피지배국간의 관계정립에도 좋은 선례를 남긴 반환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3)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 간의 문화재 반환

  1977년 호주의 박물관이 Australian Museum Trust(이하 AMT)는 파퓨아 뉴기니아(이하 PNG)의 국립박물관과 아트 갤러리에 17점의 문화재를 반환하였다. 1년 후인 19786월 다시 솔로문 군도 박물관에 두 개의 카누 뱃머리 조각을 기증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환 시기는 AMT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러한 것은 5년간에 걸친 협상의 결과였다.

  1972년 후반 이후로 파퓨아 뉴기니아 박물관의 책임자였던 SmidtAMT의 책임자와 계속된 협상을 한 결과 AMT로 하여금 일단 적절한 시설의 박물관이 건립되면 수집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계속해서 호주의 주요 박물관과 박물관책임자회의 관계자들과 접촉하였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었다. AMT는 호주 정부의 기구는 아니었으나 뉴 사우스 웨일즈 주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혹은 다른 주의 박물관의 견해를 반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도서국가 박물관과의 문화재 반환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박물관 상호간의 직접 교섭에 근거한 문화재 반환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논문 본문 자체가 압축적이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4)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국가 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

프랑스 국립박물관 기메 박물관과 아시아 각국 박물관 간의 교류(사실상 반환)가 있었다. 이것에는 3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1. 갱신 가능한 단기 대여형식의 교환(1939년 방콕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2. 기한이 특정된 장기대여 형식의 교환(1953년 도쿄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3. 무기한 대여형식의 교환(1960년 인도의 사르나트 고고학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일본의 경우 국내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양국 간 반환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양국의 공동의 인식을 조성하고 법률적 장애를 극복한 성공적 사례로 뽑힌다.